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변화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노동계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계 경제 단체도 한국에 대한 투자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 노동계의 입장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한해서만 쟁의행위(파업 등)가 합법적으로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합법 쟁의 사유로 확대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구조조정, 공장 이전, 외주화 등 기업의 각종 경영상 판단이 노조의 파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원청-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취약지대 노동자들이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노조 파업 참가=수십 억 원대 손배와 가압류”로 이어졌던 한국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원청 주도의 실질적 고용·근로환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온전히 하청(중간업체)에만 돌아가는 문제,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인해 노조 활동권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게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경영권 침해 우려 - 산업계의 입장
경영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합법적 쟁의의 사유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할 경우 하청노조 등 각종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현장과 경영활동에 예측불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용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조가 더욱 강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연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국내 제조업 등 주요 기업들이 파업 및 쟁의로 연간 수천억 원 이상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매년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이 1조 원대에 육박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됐습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 경제단체들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투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심각히 위축될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현재 관세협상이 첨예한 시점에 대미 투자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고, 이로 인해 국제 경제환경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노동환경과 노조 권리 수준, 국제 비교와 비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편에 속하며, 근로조건 개선요구와 노조 활동의 자유 보장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단체행동 및 파업권 자체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쟁의행위 빈도 및 강도, 그리고 사회적 충격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IMD, 세계은행 등 기관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스트라이크(파업)로 인한 경영상 손실과 경제 파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잦아질 경우, 해외에서는 경영권 침해로 간주되어 현지 기업 투자환경 평가에 직접적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조의 쟁의권 보장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 파업이나 노동조합의 간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경영권 침해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대형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반복되는 현 상황은 노동계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사회 전체에 직·간접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 비교에서 보더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일부 조항은 경영권 침해 논란을 완전히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