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정책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고, 내수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재정 투입책입니다.
정부는 전국민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며, 사용 방식과 기한, 신청 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직접 지원책이자,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구간별 지급액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적용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0만 원,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수준)에게는 25만 원, 그리고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별도 고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국민 지급의 보편성과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지급 방식 및 사용 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방식 중에서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정부는 단기간 내 소비를 집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 추가 소비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3. 신청 절차, 지급 시기 및 지원 목적
지난 코로나19 사례를 참고했을 때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7월 중순부터 1차로 시작되고, 하위 90%에 대한 추가 10만 원 지급은 8월 중순에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생활고 완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내수 경기 반등의 마중물 마련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라는 보편성과, 소득별 차등이라는 형평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과 투명한 관리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일부 탕감 등 추가 민생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