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경영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찬반 양측의 입장, 그리고 실제 기업에 미칠 파장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 제도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기업 자율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장기업에 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주주의 절대적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존에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회사까지 포함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경영 책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이사회 구성원 중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이사 중에서 자동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와 독립적인 감사기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외부이사 확대 규정,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찬반 입장과 정치·경제권 반응
이번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찬성 측, 특히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와 일부 경제단체, 그리고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이번 개정안이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은 투기 자본에 의한 이사 장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남발의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을 통한 ‘재벌개혁 및 주주권익보호’라는 큰 흐름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시장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큰 상태이이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고려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 기업에 미칠 파장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상장기업들이 지배구조와 경영 프로세스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첫째,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대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시 외부 이사 또는 소액주주 추천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지주회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계열사 간 경영결정이나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투자 유치나 합작사업에서 경영 리스크 검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 규정이나 외부 감사인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상법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ESG위원회 설치, 주주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법 개정 그 자체뿐 아니라, 이를 대비한 기업 경영 전략의 변화도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상장 또는 외부 투자유치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상법개정안은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이에 따른 경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 시행 방식은 아직 미정이지만, 기업과 투자자, 일반 국민 모두가 이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은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개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숙지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