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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 예금자보호 1억, 헬스장 소득공제 등

by semojeong94 2025. 7. 1.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해, 매분기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올해는 특히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더라구요. 관련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1. 금융·재정·세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2025년 9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됩니다. 대출 심사 시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수도권은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지방은 6개월간 0.75%로 유지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한도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각투자 수익 과세 신설

  •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매도, 환매 등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2.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025년 2학기부터 소득 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씩 인상되며, 2학기는 절반만 적용됩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9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선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3. 보건·복지·고용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 30%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상이며, 건강관리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1.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의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의 부담 비용, 입찰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 금지됩니다.

 

5. 국토·교통

민간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에서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됐습니다.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대상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개선

  •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도입됩니다.

 

6. 기타 주요 변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 아동 복지 강화를 위해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 입양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아동의 권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전력망위원회 신설

  • 9월 26일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전력망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인허가 의제사항과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됩니다.